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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전기, 전자, 통신기계 기구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 의 대표이사이다.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 판매업체 )에 대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서 대출신청, 판매 내역 확인 및 대출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 발행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업체와 구매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실제 판매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경 D( 주) 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F( 주) 측에게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D( 주 )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G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F( 주) 의 불상의 직원은 2015. 2. 2. 경 위 F(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 이 D( 주 )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 은행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2015. 2. 2. 경 F( 주) 이 D( 주 )로부터 646,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외상 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 주) 의 불상의 직원이 2015. 2. 2.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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