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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4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 주 )D, ( 주 )E, ( 주 )F, ( 주 )G, H(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기업은행과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구매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회사에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회사는 그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 여기서 “ 구매기업” 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 판매기업” 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으로 결제 받는 기업을 의미함( 기업 여신상품 취급 세칙 제 3조) 따라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행된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을 대출대상 채권으로 하며, 자금융 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대출대상 채권에서 제외됨( 기업 여신상품 취급 세칙 제 25조). 대출이 실행된 외상 매출채권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구매회사 모두 대출이 실행된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을 취소할 수 없고, 발행된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은 변경 ㆍ 정정할 수 없음( 기업 여신상품 취급 세칙 제 10조 제 1 항 단서, 제 3 항). 한도 약정을 체결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매출 세금 계산서의 전산 등록 만으로 수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또는 타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 주 )G 가 ( 주 )E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 매출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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