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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20605 판결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제목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구합20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8.

판결선고

2018.1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금액을 '35,908,57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 처분서의 기재에 따라 부과된 '35,908,57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 설립되어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34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2.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2016. 5. 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채권원금에 대하여 10.8198%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배분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현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원금은 전액 출자전환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300주를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감자하기로 정하였다.

다. 한편,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2016. 6. 10.경 각 채권원금 중 10.8198% 상당액은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각 나머지 채권은 아래와 같이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10,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출자전환 주식은 300:1의 비율로 감자되었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는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출자전환 된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계산하여 채권원금 중 출자전환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는 아래와 같이 각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았다(이하 각 대손세액공제액을 '이 사건 공제액'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의 각 관할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제액을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08,570원(10원미만 버림)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소멸된 채무는 출자전환금액 전부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출자전환금액 중 출자전환 된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채무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액과 출자전환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무도 출자전환을 통하여 전액 변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이 정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고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과 채무자회생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판결,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한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가액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의 취지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때에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부채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후에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세법상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됨을 전제로 회생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중 일정비율을 출자전환하여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변제된 것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처분과 같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⑤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됨을 전제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면제하고 일부만 변제받는 것으로 할지,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할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불복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인바, 출자전환의 경우에 주식의 시가와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차액을 변제된 것이 아니라 회수할 수 없는 대손으로 보게 되면,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보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

⑥ 채무자회생제도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향후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생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전환을 선택하였을 것이므로,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어 인가된 경우 회생계획에 기재된 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문상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매출채권액이 회생계획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의 시가만이 변제액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다는 취지로 정한 규정은 없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원금의 89.1802%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도록 정하면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금액과 동일한 1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 사건 각 채권자 회사의 회생채권의 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회생계획에 의해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으로서 이사건 각 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와 같은 공제를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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