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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08]
판시사항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을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갑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을 회사에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을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을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갑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을 회사에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을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을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티피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옥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 제1항 제2항 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 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은 ‘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 · 제3항 ,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 (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 제264조 제1항 제2항 ).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2012회합16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4. 2. 18.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감자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0.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가 위와 같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감자하여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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