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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6 2013노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2013고합56호 제2항 관련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울산 남구 M 철거공사(이하 ‘M 철거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주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이 M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11. 10. 피해자 F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은 AB이 피해자 F에게 요구하여 받은 것이므로, 적어도 위 2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

⑵ 원심 판시 2013고합176호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안양시 P 복개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공급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고철 3,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장마철 공사 중단과 잔금지급의무 미이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Q에게 고철공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M 철거공사 관련 ⑴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3고합56호 제2항과 같이 M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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