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중순경 피고 대표이사 C의 동생이자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D가 E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이하 ‘E지구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D에게 합계 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위 돈 중 5,000만 원은 반환받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1,9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하 ‘제1청구’라 한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F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D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고 D로부터 4,000만 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2,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하 ‘제2청구’라 한다). 원고는 2010. 11. 3.부터 2015. 5. 22.까지 피고의 의뢰로 임목폐기물 등을 운반하고도 그 대금 60,7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제3청구’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계 104,775,000원(= 19,000,000원 25,000,000원 60,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제1, 2청구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7.부터 2016. 4. 15.까지 피고 대표이사 C의 동생인 D에게 E지구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6,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