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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20 2019가단305
부당이득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중순경 피고 대표이사 C의 동생이자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D가 E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이하 ‘E지구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D에게 합계 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위 돈 중 5,000만 원은 반환받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1,9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하 ‘제1청구’라 한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F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D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고 D로부터 4,000만 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2,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하 ‘제2청구’라 한다). 원고는 2010. 11. 3.부터 2015. 5. 22.까지 피고의 의뢰로 임목폐기물 등을 운반하고도 그 대금 60,7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제3청구’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계 104,775,000원(= 19,000,000원 25,000,000원 60,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제1, 2청구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7.부터 2016. 4. 15.까지 피고 대표이사 C의 동생인 D에게 E지구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6,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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