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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명동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부산 북구 C의 철거공사와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해 주면 2016. 6. 5.까지 크락샤가 부착된 포크 레인 사용대금 90만 원, 버켓이 부착된 포크 레인 사용대금 55만 원 등 총 145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업 자로부터 철거공사 비용으로 직접 지급 받은 1,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기타 장비 사용대금 등으로 이미 소비하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 및 같은 달 24. 부산 북구 C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총 공사대금 1,2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장소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부산 남구 E에 있는 D의 철거공사를 해 주면 며칠 뒤에 크락샤가 부착된 포크 레인 사용대금 9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D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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