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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20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의 철거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4. 11.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피고가 B에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제3조 제3항 제2호에는 B이 수행해야 하는 철거공사 범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지하층 포함), 잔재 폐기물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2) B은 2015. 4. 13. 이 사건 건물 지상층 부분의 철거공사(이하 ‘지상층 철거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지상층 철거공사는 2015. 6. 19. 무렵 완료되었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원고는 2015. 7. 20. B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3472호(청구채권액 59,800,000원) 및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3474호(청구채권액 110,000,000원)로 B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8. 6.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B에 지급할 미지급공사 잔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각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은 2015. 8. 10.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와 B, D의 합의 등 1) 피고는 2015. 10. 23. B, D(E를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체이다

)와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정리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사일반] 갑(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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