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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44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세종시 관련 철거공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K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O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도 AB조합(이하 ‘AB조합’이라 한다)의 감사를 자칭한 AA 등에게 기망당하여 세종시 철거공사와 관련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서 위 각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2018고단528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추가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8고단52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018고단1735, 2018고단325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145 판결과 고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종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13,937,500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AA을 고소한 사실, AA은 위 고소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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