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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나337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 B 주식회사와 부산 진구 D 소재 부동산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0,000,000원, 철거기간 2017. 6. 9.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철거공사계약서 제9조에는 해지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지시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할 때 원고는 이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에는 특약사항으로 ‘민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2017. 6. 15.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받았고, 이에 대한 점용료 등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7. 피고 C(상호: E)과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7,000,000원, 착공 연월일 2017. 8. 2., 준공예정 연월일 2017. 9. 2.로 하는 민간건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민간건설공사계약서에는 별도의 해지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9조 기타사항에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원고가 처리한다. 민원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시 발생하는 장비료, 인건비 및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가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바.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피고들에 대한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가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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