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와 C은 부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면서 위 건물 1층 내지 5층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위 건물 지하 1층에서는 D가 아들인 원고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나.
D는 2010. 9. 8. E(F이 E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F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된 임차권, 영업권, 시설 일체를 5,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8일 지급), 기간 2010. 9.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차임을 연체하자 D에게 주점을 다시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D는 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1. 3. 30. F을 만났다.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D에게 넘겨주면서 계약서 하단에 자필로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는 것을 확인받아, 본 계약서를 넘겨준다.”고 적어주었다. 라.
F은 2011. 4. 4. D와 사이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된 임차권, 영업허가권, 시설 일체를 4,4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2011. 4. 15.까지 1,000만 원, 2011. 7. 15.까지 1,000만 원, 2011. 5.부터 2011. 8.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 2011. 9. 말일에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D는 2011. 3. 31. C에게 2010. 10. 8. 이후 F이 체납하였던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8. 200만 원, 2011. 5. 30. 300만 원, 2011. 6. 10. 100만 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