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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고단7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45] 피고인 A은 2017. 1.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G 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2층에서 피고인 C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인 E 주식회사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위 건물 지상 3층 내지 10층에서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인 F을 대표로 내세워 숙박업소인 ‘H호텔’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과 호텔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 및 유흥주점의 이른바 영업사장으로서 평소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영업장의 영업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즉 고객을 유인하고, 주류ㆍ유흥 및 성매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 대금결제까지 담당하는 직원과 ‘피디’ 즉 유흥접객원 겸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직원 등 직원들을 섭외ㆍ선발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경리이사로서 유흥주점의 수입ㆍ지출 등 자금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7. 1. 13. 서울 서초구 G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영업사장인 B, 피고인 C에게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종업원들을 상대로 위 호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I, J, K, L, M, N, O, P, Q 등 영업부장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유흥주점 내 룸으로 유인하게 하고, R, S, T, 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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