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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5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6. C와 사이에,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하층 139.23㎡(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C가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한 관계로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임차인 명의를 D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나. 그런데 C는 2006. 12. 27. 유흥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다.

이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와 C는 2008. 12.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는 원고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월 차임은 2011년 1월부터는 월 1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21.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2014. 5. 31.자로 해지한다. 피고는 연체 차임, 부가세를 정산하고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대한 유흥주점 면허를 관할구청에 자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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