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 6.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물과 영업에 관한 권리를 대금 6,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2019. 5. 2.경 ‘상호: E, 사업의 종류: 유흥주점’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도한 후 2019년 5월 말경부터 근처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여 상법 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6,5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상법 41조 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처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