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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07 2015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경 친한 사이인 D으로부터 그가 처 E 명의로 임차한 공주시 F, 지하 1층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수여받아 위 상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하는 등 관리를 맡게 되었고, 200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D에게 소개를 해 주기도 하였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에게 위 상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이 상가의 임차 명의인은 D의 처 E이지만 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 가게를 인수하는데 총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 매월 120만 원씩이라도 송금해 주고 나중에 돈을 벌어 2억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주면 임차권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관리권한만을 수여받았을 뿐, 보증금, 권리금 등을 수령하여 임차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임차권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그러한 임차권 명의 이전에 관하여 임대인 H이나 임차인 D 등과 합의를 한 바도 없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임차권 명의를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3.부터 2011.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 120~200만 원씩 총 32회에 걸쳐 합계 5,445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1. 말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받은 돈을 제하고 남은 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할테니, 1억 5,000만 원을 만들면 임차권 명의를 네 앞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2. 6. 4.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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