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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3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2,40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

1. 피고인 A,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1997.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S건설(이하 ‘GS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0.경까지 피해자 GS건설의 S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09. 2.경부터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U 신축공사 중 V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의 기계설비 공사 담당으로서 크린룸에 설치되는 분무식 수가습 시스템(이하 ‘이 사건 수가습 시스템’이라 한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V 프로젝트의 생산장비 관련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2. 26.경부터 실내 닥트 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X 에프동에 있는 전문건설하도급업체 주식회사 Y(2011. 1. 5. 주식회사 R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R’라 한다)를, 2009. 4. 9.경부터 파주시 Z에 있는 전문건설하도급업체 주식회사 AA(2010. 1. 28.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H’라 한다)를 각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R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과장직급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계약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전반을 총괄하였던 1차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관계를 보면, T는 피해자 GS건설과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이 합작한 컨소시엄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건설 부분을 발주하고, 피해자 GS건설은 서브원의 M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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