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주주 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의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07. 3. 경부터 부동산 시행 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06. 11. 7.부터 2010. 11. 30.까지 G 단체( 이하 ’G ‘라고 한다) 사업개발본부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담당하는 주택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7.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I 호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이하 ‘J’ 이라고 한다) 이 건축주로 2008. 6. 경부터 평택시 L 외 8 필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평 택 M 신축공사( 이하 ‘ 평 택 M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2010. 7. 2.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J은 그 전 2009. 9. 25.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N 유한 회사로부터 차용하기 위해 「 차주를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연대 보증인을 J, J의 당시 대표이사 K, O의 당시 대표이사 P로 하고 위 공사의 관리 감독자인 피해자 G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신용을 공여하는 내용」 의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 약정에 따라 O이 대출 받은 120억 원 중 99억 9,965만 원을 평 택 M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O을 통해 2009. 10. 14. 94억 9,965만 원, 2009. 10. 30. 5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