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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총 공사대금 270억 원 상당인 H 조경공사 중 112억 원 상당을 하도급 받은 조경시설물 제조ㆍ설치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조경공사업체인 J의 이사로서 K(이하 ‘K'라 함) 세종특별본부가 발주하고 J이 시공한 ’L 조성공사(공사기간 2007. 10.경 ~ 2010. 1.경, 총 공사대금 203억 원 상당)‘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로부터 위 L 조성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또한 N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K의 조경 직렬 3급 직원(차장)으로서 2007. 6. 29.경부터 2009. 1. 27.경까지 위 L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상황 점검,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O는 K의 조경 직렬 3급 직원(차장)으로서 2009. 1. 29.경부터 2010. 2. 3.경까지 위 L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2012. 2.경부터 K 대구경북지역본부 조경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는 K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한 ‘H 조경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겸하였던 사람이며, P는 K의 토목 전문직 1급 직원으로서 2008. 1.경부터 2009. 1.경까지 K 세종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2본부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 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O에게 ‘H 조경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하도급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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