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 AH의 자회사인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고 한다), A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H은 2010. 3. 10.경부터 2012. 6. 4.경까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AK에서 발주 및 공사 관리를 대행한 ‘AL 생태하천 조성공사(사업비 398억원, 이하 ’생태하천 조성공사‘라고 한다)’를 대우해양조선 주식회사와 공동도급 형식으로 수주하여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인 B은 2010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인 C은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각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안전관리비를 보관, 집행함과 동시에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의 총무로서 전도금 관리, 현장 운영경비 및 각종 비품을 관리, 집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공동 책임감리를 담당한 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AM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12월 말경까지 감리단장 직책으로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확인ㆍ점검ㆍ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생태하천 조성공사 공동 책임감리를 담당한 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AN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 말경까지는 감리원 직책으로,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는 감리단장 직책으로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확인ㆍ점검ㆍ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주식회사 AM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2011. 4. 1.경부터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