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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1.04.21 2019가합1011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 회생법원 2019. 7. 2. 자 2019회 확 100004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 25.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CSU(Continuous Ship Unloader) 선박으로 운송된 석탄을 부두에 하역하는 연속 하역설비를 말한다.

설비(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고 한다 )를 광 양 제철소에 설치(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을 계약금액 17,3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최종 납기 2017. 12. 31. 로 정하여 체 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설계 및 시운전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 등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 (2019. 3. 26.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 피고 ’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설치 및 대조립 부분을 공사대금 2,34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17.부터 2017.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와 피고 등 하수급업체들이 담당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A F G H I J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목포 신항만 부두에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설비의 팔 부분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던 중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면서 선회 기어의 이빨 2개, 전기 모터 2대, 감속기 2대가 파손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사이에 파손된 선 회기 어의 교체를 위한 비용 및 기간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291,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8.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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