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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합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 및 송전선로 건설 등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J의 상무이사이고, K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L지사 송전건설팀에서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M는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전 L지사 송전건설팀에서 현장감독관으로,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송전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N 지역 송전선로의 건설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전 L지사 송전건설팀에서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P은 2012. 12.경부터 2014. 9.경까지 한전 L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Q는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한전 L지사 송전건설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는 2007. 3.경부터 2009. 2.경까지 한전 S전력소 송전부 송전정비과에 근무한 사람으로 송전건설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T, U 지역의 송전선로의 건설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직원으로서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W 송전선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X 송전선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2. 12.경부터 2014.경까지 V 본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V 직원으로서 2009.경부터 현재까지 W 1분기 송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5.경부터 2009. 1.경까지 V 직원으로서 Y간 전력설비 1공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한전에서 발주하여 V과 J가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345KV W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V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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