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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6781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3, 6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KG이니시스(이하 ‘이니시스’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와 제이에스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니시스가 운영하는 기업들 사이의 전자상거래(보통 ‘B2B’라고 부른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1.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하고, 그 약관에서 ‘회사’는 이니시스를 말한다)에 동의하고, 이니시스의 승인을 받아 위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INIB2B"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부당거래 금지) ① 회원은 회사가 관련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B2B 전자결제 전자보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거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B2B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및 B2B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기반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이 보증기관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없이 자금 결제하는 허위거래 행위

2.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④ 회원이 전 3항에서 정한 부당거래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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