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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36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819,603원 및 그 중 74,502,000원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매자금대출제도 및 원고의 보증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 대표이사이다. 2) 국민은행은 기업 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업체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였다.

금융기관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구매업체에게, 구매자금 용도로 제한하여 구매대금을 상당액을 대출하고, 대출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데 원고가 금액 3억 6,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보증번호 D) 약정을 하였다. 4) 국민은행은,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처음앤씨’라 한다)에 기업구매자금대출 업무를 위탁하였다.

5)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처음앤씨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 이용 약관에 동의하였다. 허위, 부당거래 금지와 관련된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허위, 부당거래 금지) ① 회원은 아래 ②항의 허위, 부당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거래로 인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이나 금융기관에 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B2B 전자결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허위, 부당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의 결제

2.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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