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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9가단5057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판매자가 대출채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관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출기관이 그 거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약정 대출한도 내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2) 원고는 2011. 4. 8. C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보증기간을 5억 49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4. 8.부터 2012. 4.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8. C에 전자상거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 A은 C의 채무 중 80%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C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과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출에 적용되는 취급세칙 및 이용약관(이하 ‘취급세칙', '이용약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취급세칙 제6조(환어음 등의 조건) ③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는 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 이용약관 제29조(부당거래 금지) ③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의 B2B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및 B2B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기반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이 보증기관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 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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