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4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C과 피고 회사는 KG이니시스가 운영하는 B2B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고, 위 B2B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이 게시되어 있다. 제30조(부당거래 금지) ③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의 B2B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B2B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기반 거래, 일석e조보험, 글로벌구매카드 등을 이용하는 회원이 보증기관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 결제 ④ 회원이 전 3항에서 정한 부당거래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자금을 결제하거나 판매기업으로서 결제를 받은 경우 (중략 회원은 보증기관 및 회사에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4행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를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민법 제750조 또는 이용약관 제30조 제3항 제3호,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