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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7175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5,823,915원, 피고 주식회사 영덕전자는 22,300,044원, 피고 B는 23,999,99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영덕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부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이란 상호로 유사한 영업을, 피고 B는 D이란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제이에스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KG이니시스(이하 ‘KG이니시스’라 한다)가 운영하는 B2B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고, 위 B2B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이 게시되어 있다.

제29조(부당거래 금지) ③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B2B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및 B2B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기반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이 보증기관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없이 자금 결제하는 허위거래 행위

2.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④ 회원이 전 3항에서 정한 부당거래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자금을 결제하거나 판매기업으로서 결제를 받은 경우 회원은 보증기관 및 회사에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

다.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KG이니시스가 운영하는 B2B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판매업체 발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기업은행이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금액 상당을 대출함과 동시에 이를 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3. 1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1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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