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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59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거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B2B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및 B2B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기반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이 보증기관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 결제하는 허위거래 행위

3.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④ 회원이 전 3항에서 정한 부당거래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자금을 결제하거나 판매기업으로서 결제를 받은 경우 회원은 보증기관 및 회사에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 라.

2014. 1. 3.자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한호스틸의 발주 취소 1) 한호스틸은 2013. 12. 30. 피고 회사에게 철강자재 H-BEAM 300*300 제품 10개, H-BEAM 300*150 제품 3개를 발주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12. 31. 위 발주 물품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4. 1. 7.로, 물품대금을 10,487,950원으로 견적서를 제시하여 한호스틸의 승낙을 받은 후, 2013. 12. 31. 현대제철에 대하여 위 물품의 발주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14. 1. 3. 위 발주건에 대하여 2013. 12. 31.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에 위 발주건의 매매계약 내용 및 위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기업은행은 2014. 1. 3. 한호스틸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로 1,000만원을 실행하여 피고 회사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한호스틸은 2014. 1. 6. 위 발주건의 발주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1. 6.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대제철에게 발주를 취소하였다. 4) 피고 회사와 한호스틸은,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에게서 2014. 1.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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