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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2124 판결
[위증][공1973.12.1.(477),7572]
판결요지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함은 심리미진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한 한광호,김일룡(제2차)의 각 감정서는 1심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바도 없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바이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선 이들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한 제1심판결이나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제1심판결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윤인섭, 안재억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는 없으나 동인들을 증인으로 환문키 위하여 소재탐지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아 동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조처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 안재억이 이 사건해결의 관건을 가졌다고 보았음인지 원심에서 안재억을 증인으로 환문키로 결정한 이상, 그저 1심에서의 소재탐지보고서에 경찰관파출소 관내에 없다는 성동구 금호동 4가 1290에 소환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그의 주소로 기재되고 또 그것이 기록상(수사기록 59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소인 성북구 미아동 503의 12(상고후에 안 것이지만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그후 이사간 곳도 알 수 있었다)에 소환 또는 소재탐지를 하였어야 하였거늘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키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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