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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697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제1항), 위 촉탁에 의한 감정서 또는 촉탁결과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거나(형사소송법 제318조) 그 작성자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그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AD에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하여 그 회신서가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거나 그 작성자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D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채택이나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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