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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76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 10. 17.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피해자인 C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다면 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11:05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포도를 뜯어 먹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과 함께 “보지를 튀겨서 씹어 먹는다!”라고 큰소리치며 파라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일가게에 포도가 몇 알 떨어져 있어 이를 집었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C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C의 전화진술에 관한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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