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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16. 선고 64오2 판결
[비상상고][집12(1)형,040]
판시사항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판결이유에 거시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책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배상상고의 이유가 되나 원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증거를 원판결이유에 부분만을 파기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피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

육군고등

주문

원판결중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2) 검사작성의 성백선에 대한 진술조서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인 배기덕 작성의 감정서를 증거로 인용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피상상고 이유의 요지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은 증거에의 하여야 하며그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바 원판결에 인용된 각 증거증 제4항의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제6항의 「검사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로서 공판정에 제출되거나 또는 군법회의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흔적이 없어 하등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바도 없고 제10항의 감정서는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한바 있으나 그 성립의 진정함이인정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모두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데 있다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건 비상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소론 각 증거를 판결이유에 거시한바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

이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는 것이며 원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함으로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않는 각 증거를 원판결이유에 거시한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저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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