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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2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6:30경 D 알티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진용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능’ 방향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9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켰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약도 및 사건 개요 제출-현장 약도, 사건 현장 임장수사-현장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시디-E), 블랙박스 동영상(시디-A)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한 후, 뒤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쉐보레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전방에서 사능역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바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일 뿐이며,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전방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은 줄 알고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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