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각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D 아베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원고보조참가인)와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와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각기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은 2016. 12. 7. 17:20경 양산시 동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도로의 1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2) 원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1차로의 후행 차량이 상향등을 켜며 차로를 양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앞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음에 대하여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켜면서 원고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3) 그런데 원고 차량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앞에서 주행하게 되었고, 피고 차량은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켜면서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항의 표시를 본 원고 차량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4)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은 조향력을 잃어 4차로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화물 차량의 옆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구상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과 화물 차량의 물적 손해액 상당인 6,75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