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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고정1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20:57경 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중원터널 부근의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국도제3호선) 편도 3차선 도로를 분당 쪽에서 광주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BMW320i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와 동시에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일명 ‘칼치기’를 하여 위 BMW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1차로로 앞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며 1차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 붙자 화가 나, 위 BMW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던 중 고속도로의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위 2차로 부근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마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방법으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2차로로 변경한 직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로변경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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