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0 2020고정2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9:53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진북터널 쪽에서 진동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위 택시를 추월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곧바로 1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며 피고인의 급차로변경에 항의하자 화가 나 급정거하여 싼타페 차량을 정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택시 차량이 싼타페 차량 뒤에서 정차하자 싼타페 차량에서 하차하여 택시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현장약도(사고가상재현)

1. 수사보고(쏘나타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가기 위해 다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주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차로변경을 하여 1차로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라이트 상향등을 켜자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며 급정거를 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 차량 또한 급정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