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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8가단1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8. ㈜C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목적물 금형 대금 금형 납기일

1. 9mm 라운드 금형 (1,200만 원)

2. 다이아몬드 금형 (2,100만 원) 합계 3,300만 원 - 계약금 1,500만 원 (2015. 7. 16.까지) - 중도금 1,200만 원 (2015. 7. 31.까지) - 잔 금 600만 원 (2015. 8. 13.까지) 2015. 8. 13. 나.

원고는 2015. 7. 9. 피고와 사이에 위 금형에 대한 레이저 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라운드 금형에 대해 220만 원, 다이아몬드 금형에 대해 770만 원), 피고는 2015. 8. 13. 라운드 금형을, 2015. 9. 10. 다이아몬드 금형을 각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대금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금형들을 ㈜C에 납품하였으나, ㈜C은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510)를 제기하였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위 법원 2016가단103071)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9. 원고에게 ‘다이아몬드 금형 하자에 대해 원고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며, 만약 원고의 바이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은 원고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관련 소송에서 2016. 11. 23.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C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C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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