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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12607
임가공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경 원고에게 4공정 8세트의 제품 및 판넬제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금형에 대하여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면서, 피고가 위 금형의 도면 및 자재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2018. 1.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도면대로 금형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한 금형에 하자가 있었는데, 원고가 재가공을 포기하여 다른 업체에 재가공을 의뢰하는 등으로 추가 가공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2019. 8. 8.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예정대로 제품을 완성하였으면 1,500만 원만 지출했을 것이나, 제3업체인 E 및 F에 재가공 의뢰를 하여 2,7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1,2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임가공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초사실에서 본 금형 임가공 발주에 따라 일부 공정을 완료하여 2018. 1.말경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위 임가공 및 인도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피고가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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