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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6가단68369
금형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6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6. 30. 주식회사 아산으로부터 프레스 금형 3종류(reinf engine mtr fr, feinf side sill inr fr lh, brkt assy engine mtr rr, 이하 위 금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대금 85,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4.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제작을 대금 38,95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대금 중 11,6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대금 중 나머지 27,265,000원(= 38,950,000원 - 11,6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면서 샘플테스트를 하지 않아 직접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18,251,75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금형에 하자가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17,711,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샘플테스트를 제 때 거치지 않아 주식회사 아산에 납품이 늦어짐으로써 지체상금으로 7,79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43,753,05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금형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샘플테스트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들과 원고는 같은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샘플테스트 또는 이 사건 금형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보수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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