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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8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변경 전 상호: E)”이라는 상호로 칫솔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남편인 F과 “G”이라는 상호로 칫솔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혀 클리너 칫솔(이하 ‘이 사건 칫솔’이라 한다)의 제작을 논의하면서 피고에게 피고가 거래하는 금형업체를 통한 금형 제작까지 아울러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칫솔 제작에 필요한 3D모델 및 목형과 칫솔 금형(이하 전체를 ‘1차 금형’이라 한다)의 비용 내역(합계 1,9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2. 3.까지 1,9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2. 4.경 거래하는 금형업체인 H에 1차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칫솔대에 다이아몬드 문양을 넣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1차 금형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하 ‘수정 금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수정 금형에 대한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청구서를 송부하였으며, 2016. 5. 16.경 H에 수정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칫솔의 포장에 필요한 블리스터 금형, 블리스터 지그장치 및 기타 자재 이하 전체를 '포장 금형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621만 원으로 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이 견적서는 포장에 필요한 블리스터 지그장치 (공급가액 280만 원 의 수량을 1개로 계산한 것이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3.까지 1,94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6. 4. 4. 200만 원, 2016. 5. 3. 30만 원, 2016. 8. 30. 11만 원, 2016. 9. 24. 500만 원, 2017. 3. 3. 9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69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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