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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3가단236788
금형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B)와 C(상호: D)은,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의 RP MODEL 금형 3벌{COVER PLATE 1*4, SPRING HOLDER(COVER SPRING) 1*4, BASE PLATE 1*4, 이하 ‘이 사건 금형들’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C이 이 사건 금형들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고,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형들과 같은 종류의 금형을 새로 제작하였고, 2014. 4. 22.경 그 비용으로 19,8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금형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 종류의 금형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제작비용 19,8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물품을 가공 공급하고 물품대금 41,862,78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금형들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사유치권). 예비적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이 사건 금형은 주문받은 물품 제작을 위하여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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