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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85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특수금형 등을 제조하는 상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의류, 원단 등을 제조하는 상인이다.

(2) 피고는 의류 및 원단 가공에 필요한 스펀지 제품을 생산하고자, 위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7. 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형납품계약 이하'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목적물 금형 대금 금형 납기일

1. 9mm 라운드 금형 (1,200만 원)

2. 다이아몬드 금형 (2,1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합계 3,300만 원 - 계약금 1,500만 원 (2015. 7. 16.까지) - 중도금 1,200만 원 (2015. 7. 31.까지) - 잔 금 600만 원 (2015. 8. 13.까지) 2015. 8. 13. (3)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했던 스펀지는, 피고 공장에 있는 기본설비인 트랜스 기계에 원고가 납품하게 될 금형을 장착한 후, 스펀지 원자재를 넣어 트랜스 기계를 가동시키면 위 금형의 모양에 따라 스폰지가 성형ㆍ압출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구조이다.

이 사건 금형은 “” 모양(라운드 금형)과 “◇” 모양(다이아몬드 금형)의 금형으로서 피고의 제작공정에 맞추어 특별히 주문된 사양이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5. 7. 31.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일까지 아무런 작업도 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5. 9.경 '9mm 라운드 금형'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의 트랜스 기계와 폭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금형을 제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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