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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1회에 불과 하고, 그 피해금액 (20 만 원) 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양형기준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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