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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8 2018고단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4:08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1. 검찰 감정 위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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