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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②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③ 2012.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3. 8. 20. 03:00-04: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9-11 앞 시내버스 정류소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금 30만 원,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 시가 불상 상당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누범 해당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절도 범행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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