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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3 2018노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단 1회에 불과 한 점,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 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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