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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36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한국 마사회 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권을 구입한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구입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9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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