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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0:5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 백화점 노 원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IBK 기업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에 수사기관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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