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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2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힌 다음, “아주머니를 평상시에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F,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나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G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 당시의 상황 등 진술 내용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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