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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9 2017고정9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가명 F( 여, 19세) 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술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모두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변호인은, 피해 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적극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자신도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피해 진술을 하였고,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추 행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며, 주점에 들어간 시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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