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27에 있는 여의도 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에게 ‘ 전 동 휠’ 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 전 동 휠’ 을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가명), C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동 휠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손을 잡거나 허리 뒤편, 어깨 등을 잡아 준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 동 휠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친구인 C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경위, 피고인으로 부터 전동 휠 타는 법을 배우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당한 추행 피해, 그 후의 행적과 피고인을 신고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C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의 부탁으로 허위로 신고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 인 피고인의 처가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와 위증의 위험까지...